2025년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를 확대하며,
더 많은 청년과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청에는 명확한 자격 기준이 있으며,
이에 부합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절되거나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로 연령, 소득, 재산, 취업 상태 등의 요건이 다릅니다.
✅ ① 1유형 신청 자격 (2025년 기준)
항목조건
연령 | 만 15세~69세 (청년·중장년 포함) |
소득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1인 가구 기준: 약 1,330,634원 |
재산 | 총 3억 원 이하 (자동차 포함) |
취업상태 | 미취업자 ※ 단시간 근로(주 20시간 이하)는 가능 |
추가 조건 | 청년(만 18~34세)의 경우, 재산 기준 면제 가능 (청년특례) |
의무사항 |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 필수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등) |
✅ 구직촉진수당(월 30만 원) 지급은 의무활동 이행이 전제 조건입니다.
✅ ② 2유형 신청 자격 (2025년 기준)
항목조건
연령 | 만 15세~69세 |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 가구 기준: 약 2,217,724원 |
재산 | 제한 없음 (단, 일부 고소득층은 제한 가능성 있음) |
취업상태 | 미취업자 또는 단기근로자 가능 |
우선 대상 |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직자, 중장년층,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
의무사항 | 고용센터 상담, 구직활동 참여 등 의무활동 포함 |
✅ 수당은 없지만, 훈련 참여 시 훈련수당(월 최대 28.4만 원) 지급 가능
✅ 연령 기준 상세 설명
연령대신청 가능 여부비고
15~17세 | 가능 (중졸 이상) | 보호자 동의 필요 |
18~34세 | 가능 (청년 특례) | 1유형 우선 대상 |
35~69세 | 가능 (2유형 일반 대상) | 고령일수록 직업훈련 중심 |
70세 이상 | ❌ 불가능 | 연령 초과로 신청 불가 |
✅ 2025년 변경사항 요약
항목2024년2025년
중위소득 기준 (1유형) | 50% 이하 | 60% 이하로 완화 |
청년특례 적용 | 재산 조건 있음 | 청년은 재산 기준 미적용 가능 |
수당 지급 구조 | 50만 원 × 3개월 | 30만 원 × 6개월 (지속성 중심 개편) |
상담·훈련 강화 | 일부 지역 편차 존재 | 전국 확대 / 민간 훈련기관 연계 강화 |
✅ 신청 가능한 사람 예시
사례가능 여부해당 유형
취업 준비 중인 대학 졸업생, 1인 가구, 월소득 120만 원 | ✅ 가능 | 1유형 |
40세, 가족과 거주, 가구 소득 월 200만 원 | ✅ 가능 | 2유형 |
프리랜서 활동 중이지만 1개월 수입 70만 원 | ✅ 가능 | 1유형 또는 2유형 (근로시간 기준 확인 필요) |
30세, 부모와 동거, 부모 재산 6억 원 | ❌ 불가능 | 재산 기준 초과 |
60세, 실직 6개월째, 가구소득 중위 90% | ✅ 가능 | 2유형 (훈련 중심) |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가구 중위소득 기준 확인 (2025 기준표 참고)
- 가구원 재산 확인 (부모와 동거 시 포함됨)
- 근로시간 주 20시간 초과 여부
- 이전에 실업급여 받았는지 여부 (중복 불가)
-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접속 및 사전 자가진단
✅ 마무리 요약
항목1유형2유형
소득 조건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 3억 이하 (청년은 완화) | 제한 없음 |
수당 지원 | 월 30만 원 × 6개월 | X (훈련참여수당 일부 가능) |
주요 대상 | 청년, 저소득층 | 경단녀, 중장년, 일반 구직자 |
의무 활동 | 구직활동, 상담, 계획 이행 | 동일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취업 알선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구직자의 상황을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과 수당을 제공하는 복합 고용서비스입니다.
자신의 소득·재산·취업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유형을 명확하게 구분한 뒤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