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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총정리

by 헬로B 2025. 10. 6.

2025년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를 확대하며,
더 많은 청년과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청에는 명확한 자격 기준이 있으며,
이에 부합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절되거나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로 연령, 소득, 재산, 취업 상태 등의 요건이 다릅니다.


✅ ① 1유형 신청 자격 (2025년 기준)

항목조건
연령 만 15세~69세 (청년·중장년 포함)
소득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1인 가구 기준: 약 1,330,634원
재산 총 3억 원 이하 (자동차 포함)
취업상태 미취업자
※ 단시간 근로(주 20시간 이하)는 가능
추가 조건 청년(만 18~34세)의 경우, 재산 기준 면제 가능 (청년특례)
의무사항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 필수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등)

✅ 구직촉진수당(월 30만 원) 지급은 의무활동 이행이 전제 조건입니다.


✅ ② 2유형 신청 자격 (2025년 기준)

항목조건
연령 만 15세~69세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 가구 기준: 약 2,217,724원
재산 제한 없음 (단, 일부 고소득층은 제한 가능성 있음)
취업상태 미취업자 또는 단기근로자 가능
우선 대상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직자, 중장년층,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의무사항 고용센터 상담, 구직활동 참여 등 의무활동 포함

✅ 수당은 없지만, 훈련 참여 시 훈련수당(월 최대 28.4만 원) 지급 가능


✅ 연령 기준 상세 설명

연령대신청 가능 여부비고
15~17세 가능 (중졸 이상) 보호자 동의 필요
18~34세 가능 (청년 특례) 1유형 우선 대상
35~69세 가능 (2유형 일반 대상) 고령일수록 직업훈련 중심
70세 이상 ❌ 불가능 연령 초과로 신청 불가

✅ 2025년 변경사항 요약

항목2024년2025년
중위소득 기준 (1유형) 50% 이하 60% 이하로 완화
청년특례 적용 재산 조건 있음 청년은 재산 기준 미적용 가능
수당 지급 구조 50만 원 × 3개월 30만 원 × 6개월 (지속성 중심 개편)
상담·훈련 강화 일부 지역 편차 존재 전국 확대 / 민간 훈련기관 연계 강화

✅ 신청 가능한 사람 예시

사례가능 여부해당 유형
취업 준비 중인 대학 졸업생, 1인 가구, 월소득 120만 원 ✅ 가능 1유형
40세, 가족과 거주, 가구 소득 월 200만 원 ✅ 가능 2유형
프리랜서 활동 중이지만 1개월 수입 70만 원 ✅ 가능 1유형 또는 2유형 (근로시간 기준 확인 필요)
30세, 부모와 동거, 부모 재산 6억 원 ❌ 불가능 재산 기준 초과
60세, 실직 6개월째, 가구소득 중위 90% ✅ 가능 2유형 (훈련 중심)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가구 중위소득 기준 확인 (2025 기준표 참고)
  • 가구원 재산 확인 (부모와 동거 시 포함됨)
  • 근로시간 주 20시간 초과 여부
  • 이전에 실업급여 받았는지 여부 (중복 불가)
  •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접속 및 사전 자가진단

✅ 마무리 요약

항목1유형2유형
소득 조건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 3억 이하 (청년은 완화) 제한 없음
수당 지원 월 30만 원 × 6개월 X (훈련참여수당 일부 가능)
주요 대상 청년, 저소득층 경단녀, 중장년, 일반 구직자
의무 활동 구직활동, 상담, 계획 이행 동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취업 알선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구직자의 상황을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과 수당을 제공하는 복합 고용서비스입니다.

자신의 소득·재산·취업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유형을 명확하게 구분한 뒤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