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달 월세 부담이 큰 청년 1인가구,
정부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에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월세지원의 신청 조건, 금액, 기간,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청년월세지원이란?
정부(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주거비 경감 제도로,
주거 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
- 지원 방식: 신청자 계좌로 현금 지급
💡 기존의 주거급여와는 별도 운영되며,
주거급여 대상자도 중복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신청 대상자 요건 (2025년 기준)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 만 19세 ~ 34세 청년 |
거주지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주거형태 | 전입신고 완료된 자취방, 고시원, 원룸, 다가구 모두 가능 |
소득 요건 | 청년 + 부모합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중위소득 150% 기준 (2025년, 1인 가구)
월 약 3,173,000원 이하
📌 지자체별로 소득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꼭 해당 지역 공고문 확인
✅ 우선순위 선정 기준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음 기준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 본인 소득이 낮은 순
- 부모 소득 포함 시 낮은 순
- 주거환경 취약 순 (고시원, 반지하 등)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고려
✅ 지원 제외 대상
- 본인 또는 부모가 고소득자/고재산자일 경우
- 월세 60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 중일 경우
- 부모와 거주하거나 임대차계약이 부모 명의인 경우
- 유학, 해외체류 등으로 국내 미거주자
- 임대인과의 허위 계약서 제출 시 불이익 발생
✅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로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검색창에 “청년월세지원” 검색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 업로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필요 시)
- 신청 완료 후 지자체에서 소득 및 조건 심사
- 심사 통과 시 지원 개시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 X)
✅ 지급 방식과 시기
- 지급일: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
- 지급 방법: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지급 시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 연장 또는 이사 시 반드시 변경 신고
- 조건 불일치 시 환수 조치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와 함께 거주해도 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청년 본인이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Q2. 고시원도 해당되나요?
👉 예.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3. 기존 주거급여 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경우에 따라 중복 가능, 단 복지급여 총액에서 중복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4. 소득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복지로 모의계산 메뉴에서 내 소득 기준 확인 가능합니다.
✅ 마무리 요약
대상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
요건 |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중위소득 150%↓ |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 12개월 = 총 240만 원 |
신청처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서류 |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
✅ 실전 팁
- 월세를 현금 납부하고 있다면, 은행이체 등 증빙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할 것
- 임대차계약서에는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와 서명이 들어가 있어야 함
- 이사 예정이 있는 경우, 이사 후 다시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음
청년월세지원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청년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 대상이 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월세 부담을 줄이세요.
2025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