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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월 3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 (2025년 기준)

by 헬로B 2025. 10. 6.

“실업 상태인데,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바로 그게 구직촉진수당입니다.

2025년에도 취업을 준비하는 저소득 청년·구직자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되는 수당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모든 구직자에게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며,
자격조건, 이행의무, 신청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 구직촉진수당이란 무엇인지,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수당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과 주의사항
을 하나하나 알려드립니다.


✅ 구직촉진수당이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에서 제공하는 현금성 지원금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급됩니다.
(총 180만 원 한도)

💡 수당은 단순 지원금이 아닌,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때만” 지급되는 조건부 수당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오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 요건 정리

구분요건
나이 만 15세~69세
소득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기준 약 133만 원)
재산 총 3억 원 이하 (청년특례 시 일부 면제 가능)
취업상태 미취업 or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
의무활동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 필수

🔹 의무활동 미이행 시 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될 수 있음


✅ 2025년 지급 구조 (변경사항 포함)

항목2024년2025년
지급액 월 50만 원 월 30만 원
지급기간 3개월 (최대 150만 원) 6개월 (최대 180만 원)
지급 조건 월별 구직활동 이행 동일 (더 길게 지원)

지급액은 줄었지만 기간이 늘어나 총 수령액은 증가했습니다.
단기지급 → 지속지급 방식으로 전환 (고용안정 중심)


✅ 어떤 구직활동을 해야 수당 받을 수 있나?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아래 활동 중 1가지 이상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구직활동예시
취업상담 참여 고용센터 상담, 진로 코칭 등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워크넷 등록, 입사지원, 면접 응시 등
직업훈련 수강 내일배움카드, K-디지털 트레이닝 등
창업 준비 사업계획서 제출, 창업교육 이수 등
자격증 준비 학습계획서 및 시험 접수 증빙

✅ 모든 활동은 사전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기반해야 하며,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여 매월 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 지급 절차 요약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및 승인
  2. 취업활동계획 수립 (고용센터와 면담)
  3. 매월 구직활동 이행 → 증빙 제출
  4. 활동 인정 후 30만 원 지급 (최대 6개월)

📌 첫 수당은 신청 후 약 1~2개월 후부터 지급 시작
📌 실적 미달 시 해당 월 수당 지급 불가


✅ 주의사항

  • 수당은 신청만 한다고 지급되지 않음
  • 실제 활동 여부에 따라 매월 심사 후 지급
  • 수당을 받다가 중도 취업 시 → 지급 중단
  • 고의적 활동 미이행 → 제도 퇴출 또는 환수 대상

✅ 수당 수령 가능 여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항목체크
내가 1유형 조건(소득/재산/연령)에 부합한다 ✅ / ❌
현재 실직 상태이며, 주 20시간 이하 근무 중이다 ✅ / ❌
구직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의지가 있다 ✅ / ❌
매월 고용센터 상담 및 보고서 제출이 가능하다 ✅ / ❌

✅ 모두 해당한다면 구직촉진수당 신청 자격 충분!


✅ 마무리 요약

항목내용
수당명 구직촉진수당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
금액 월 30만 원 × 6개월 = 최대 180만 원
조건 구직활동 실적 매월 제출 (상담, 보고서 등)
신청 경로 고용센터 방문 or 워크넷 누리집

✅ 결론

2025년에도 구직촉진수당은
실직자에게 단기 생계 지원과 취업 유도를 동시에 제공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단순 수당이 아닌,
**“노력하는 구직자에게 정당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인 만큼,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